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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에 입문 하시려는 분들께
수렵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총기를 소지하고 자연과의 화합, 공감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우는 겨울의 멋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수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수렵 면허시험은 수렵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수렵인으로서의 능력을 가늠함으로써 야생동물의생명도 수중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준법정신등을 깨닫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제도입니다.
시험에 응하시는 모든 불들께서 합격의 영광과 함께 수렵인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렵면허시험
(법제 45조)

 

수렵장 안에서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자 하는?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렵의 역사. 문화.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이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수렵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면허 수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69조)

응시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제 46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면허종류

 

-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수렵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수렵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시험시행기관

 

-시·도지사(주소지가 다른 타 시·도 시험 응시 가능)

시험공고

 

- 매년 2회 이상 시험 실시 (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 지자체 홈페이지,게시판,일간신문,방송을 통해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공고

응시원서접수

 

- 시·도지사가 응시원서 접수 및 면허시험 응시표 교부
- 사진 2매 (최근 6월 이내 촬영 반명함 판 3.5cm ×4.5cm)
- 응시수수료 1만원은 시·도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

시험과목(4과목)

 

-1과목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과목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과목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과목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시험방식
및 합격기준

 

- 필기시험(40문항)을 원칙으로 하며?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
- 합격기준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 과묵 평균 60점으로 함

합격발표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실시 후 10일 이내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 교부

수렵면허의
취소 및 정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및 범죄행위나 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킴.

(다만, 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의 당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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