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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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인 헌장

     
    1. 수렵인은 사회적 공공성을 존중한다.
    2. 수렵인은 야생동물 보호에 우선한다.
    3. 수렵인은 수렵질서를 준수하고 밀렵청산에 앞장선다.
    4. 수렵인은 관련법률과 규범을 철저하게 지킨다.
    5. 수렵인은 야생동물의 포획에 욕심을 갖지 않는다.
    6. 수렵인은 총기 사용의 관리방법, 안전수칙을 지킨다.
    7. 수렵인은 사냥터의 농민에게 친절과 예의를 지킨다.
    8. 수렵인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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