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 헌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밀렵감시단
  • 유해조수구제단
  • 수렵입문
  • 참여마당
  • Home >

    수렵인 헌장

     
    1. 수렵인은 사회적 공공성을 존중한다.
    2. 수렵인은 야생동물 보호에 우선한다.
    3. 수렵인은 수렵질서를 준수하고 밀렵청산에 앞장선다.
    4. 수렵인은 관련법률과 규범을 철저하게 지킨다.
    5. 수렵인은 야생동물의 포획에 욕심을 갖지 않는다.
    6. 수렵인은 총기 사용의 관리방법, 안전수칙을 지킨다.
    7. 수렵인은 사냥터의 농민에게 친절과 예의를 지킨다.
    8. 수렵인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접속자집계

    오늘
    69
    어제
    571
    최대
    3,150
    전체
    1,265,253
    그누보드5
    단체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koreahunter.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KHPS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 법인설립허가 제 2007-27호 / 환경부 민간단체 등록 제 121호
    (우)137-940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삼호물산빌딩) A동 1203호 / TEL : 02-501-3237 FAX : 02-562-141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