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 근무수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밀렵감시단
  • 유해조수구제단
  • 수렵입문
  • 참여마당
  • Home >

    감시단 근무수칙

    1. 감시단원은 대한민국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지시된 근무에 철저히 임한다.
    2.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밀렵 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 계몽을 원칙으로 하되 위법상의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이첩한다.
    3. 단속 시에는 소속단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활동에 나서되 신분증을 필히 지참, 제시한 후 단속에 임하며 총기휴대를 금한다.
    4. 절대적으로 밀렵감시단의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야 하며, 감시활동 시에는 항상 2명 이상이 공조하여 활동에 나서도록 한다.
    5. 감시단원은 본 연대 밀렵단속 규정에 따라 행동하며 단속 시에는 본인과 단속조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6. 단속 시 항상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로 언어는 정중히 하여 위압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불의와 비리에 연루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7. 현장 훈방할 시에는 서약서에 적발자의 인적사항 및 적발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다.
    8.고발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포획물 및 총기 등 입증자료(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소정의 서식을 통해 관계기관에 이첩 한다
    9. 단속 훈방 후에는 단속 경위 및 작성된 서약서를 단장에게 반드시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10. 환경부나 지자체의 지시나 요청이 있을 경우 등과 같은 특별단속 시에는  선발된 특별 감시단으로 하여금 사전 도상 훈련 등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단원보고 -단장 -지사장 _ 중앙본부)

    접속자집계

    오늘
    601
    어제
    1,231
    최대
    3,150
    전체
    1,470,611
    그누보드5
    단체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koreahunter.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KHPS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 법인설립허가 제 2007-27호 / 환경부 민간단체 등록 제 121호
    (우)137-940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삼호물산빌딩) A동 1203호 / TEL : 02-501-3237 FAX : 02-562-141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