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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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시험
(법제 45조)

 

수렵장 안에서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자 하는?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렵의 역사. 문화.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이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수렵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면허 수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69조)

응시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제 46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면허종류

 

-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수렵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수렵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시험시행기관

 

-시·도지사(주소지가 다른 타 시·도 시험 응시 가능)

시험공고

 

- 매년 2회 이상 시험 실시 (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 지자체 홈페이지,게시판,일간신문,방송을 통해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공고

응시원서접수

 

- 시·도지사가 응시원서 접수 및 면허시험 응시표 교부
- 사진 2매 (최근 6월 이내 촬영 반명함 판 3.5cm ×4.5cm)
- 응시수수료 1만원은 시·도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

시험과목(4과목)

 

-1과목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과목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과목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과목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시험방식
및 합격기준

 

- 필기시험(40문항)을 원칙으로 하며?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
- 합격기준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 과묵 평균 60점으로 함

합격발표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실시 후 10일 이내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 교부

수렵면허의
취소 및 정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및 범죄행위나 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킴.

(다만, 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의 당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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