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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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류나 동물이 유해조수로 고시되어 시장, 군수로부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으면 당해 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알, 새끼 또는 집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포획한 조수는 각각 시, 도지사와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해조수를 바라보는 입장은 동물보호단체나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니다.
 
유해조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자연을 생각할 때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들 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근대화로 말미암아 인간이 야생조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영역이 좁아진 야생 조수는 부득이 인간이 밀집한 도시지역으로 찾아들게 되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 남획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조수 문제는 인간이 야생조수의 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영역으로 침입한 야생조수와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인간에 의해 일정 부분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유해 조수란 명목으로 봄, 여름 어린 새끼와 그를 보살피는 어미를 포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인간과 야생조수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기를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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