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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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목적

본 연대는 정부의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밀렵 및 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지원과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대행 및 수렵전반에 걸친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고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대는 위와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번째, 희귀야생조수에 대한 밀렵을 단속하고 주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실시합니다.
두번째, 전국의 동식/물보호단체와 수렵에 관련된 단체(총포협회, 경남수렵협회, 충북 자연생태보전협회 등)들과 서로 협력하고
         교류활동을 합니다.
세번째, 수렵에 관한 연구 및 수렵강스회등도 개최합니다.
네번째, 범국민적인 자연생태보전운동과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회원을 전국적으로가입 참여시키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 및 실천사항
 
01. 엽우간의 신뢰와 친목도모
02. 국가 수렵정책의 견제 및 조언으로 수렵인의 권익보호
03. 올바른 수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방안 구안
04. 불법사냥 감시와 건전수렵을 위한 계몽 및 홍보사업 전개
05. 야생동식물 보호의 범주 내에서의 건전한 수렵으로 생태계 조절
0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의피해예방 및 구제사업
07. 수렵인의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08. 총포 엽견 등 수렵에 필요한 분과 별 공익사업
09.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의 홍보 및 계몽
10. 각 호에 부합되는 실천적 활동(유해조수구제, 야생조수먹이주기, 밀렵도구수거, 식목사업 등)
1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상설사격장 및 수렵장 위탁운영사업 및 교육
12.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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