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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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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16 17:52 조회20,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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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개정 2012.7.27>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호,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면허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승인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5)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
지정취소
 
 
 
6)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6호
경고
지정취소
 
 
7)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7호
경고
지정취소
 
 
8)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8호
경고
지정취소
 
 
9)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알선ㆍ중개를 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9호
경고
지정취소
 
 
10)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10호
경고
지정취소
 
 
11)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11호
지정취소
 
 
 
1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제12호
경고
지정취소
 
 
나.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지정취소
 
 
 
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ㆍ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마.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않은 경우
 
바.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1호
 
법 제15조
제1항제2호
법 제15조
제1항제3호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4호
 
 
 
 
 
 
법 제22조
제1호
 
법 제22조
제2호
법 제22조
제3호
 
 
 
 
허가취소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허가취소
 
 
 
아.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을 풀어 놓거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식재한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자.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시설과 인력 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나)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
다)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차.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40조
제5항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을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
승인취소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타.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지정취소
 
 
 
파.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가)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면허취소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경고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6)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8)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나) 1년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가)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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