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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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대한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의 방지, 구조ㆍ치료 및 유해야생동물의 지정·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야생동ㆍ식물보호세부계획)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안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안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ㆍ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야생동ㆍ식물 보호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3.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등을 설치·사용하거나 유독물 등을 살포·주입하는 경우
    다. 허가증 휴대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하거나 알선·중개, 소유, 점유, 진열하는 경우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는 경우
     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등을 설치·사용하거나 유독물 등을 살포·주입하는 경우
    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중ㆍ장기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학술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학술연구”라 함은 다음의 연구를 말한다.
    1. 각급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것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의 대상 종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ㆍ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ㆍ입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입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출ㆍ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과 해당 동ㆍ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적을 말한다)되는 동ㆍ식물 및 그 가공품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ㆍ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ㆍ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ㆍ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ㆍ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박물관용 동ㆍ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ㆍ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ㆍ식물 및 그 가공품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원(곤충류에 한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에 한한다)
    5. 서식지외보전기관
    6.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보전시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5조(특별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당해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당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계약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ㆍ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ㆍ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④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제23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하고자 하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기능) 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제27조(전문가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2.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28조(수렵장의 설정)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이수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수렵면허시험응시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렵면허시험의 공고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보호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보호활동의 지원
     
    제35조(보험가입)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다음의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ㆍ부상하게 한 경우 : 1억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천만원 이상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등)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
    1. 수렵장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당해 수렵장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 수렵동물의 인공사육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인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수지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제37조(보고 및 검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살아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과 당해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신고의 접수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9.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1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반송 및 이송
    12.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동물에 대한 조치
    13.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1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에서의 훼손행위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1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제한·금지지역의 위치 등 고시, 출입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7.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8.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19.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0.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21.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검사 및 질문
    22.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여부 등의 검사
    23.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소재하는 장소의 출입 및 관계서류 등의 검사 
    24.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의 임명
    26.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의 위촉
    27.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의 해촉
    28.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29. 법 제7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7호·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0.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2.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검사 및 질문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 및 그 갱신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3.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및 수렵면허증 반납의 수령
    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49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3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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