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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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규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환경부)
     
    자연환경 보전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환경부)
     
    문화재 보호법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토록 함(문화재관리청)
     
     
     
    처 벌 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
    - 위험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포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8조의 2)
    -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수렵조수 포획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
    - 총렵제한 사항 위반
    - 위험한 방법에 의한 조수의 포획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학대행위
    - 불법포획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의 면허 취득 또는 특별목적의 포획 허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
    - 수렵면허장, 조수포획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포획승인증) 없이 수렵
    -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승낙 없이 수렵
    - 조수의 학대행위 금지 위반
    - 불법포획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
    - 불법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0조)
    - 조수 번식기에 신고 없이 조수보호구에 출입
    - 면허장을 지니지 않고 수렵
    - 면허장을 반납하지 않은 때
    - 수렵장에서 수렵조수 포획신고 불이행
    - 불법엽구 제작
    - 조수보호구, 금렵구, 수렵장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제거
    - 유해조수 및 학술연구 등 특별한 목적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조수의 신고 불이행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반납하지 않은 때
     
     
     
    처벌의 특례 및 참고사항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 경우
    -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고자 시도한 미수범의경우에도 처벌한다.
     
    ※위험한 방법이란?
    올무, 덫, 창애, 농약, 독극물 등을 사용하여 밀렵을 하는 경우
    - 맹견을 이용한 밀렵 미수범 처벌법 개정 중
     
    ※학대행위란?
    잔인, 혐오,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생체 일부를 채집하는 행위
     
    ※총렵제한사항?
    일몬 전·후, 인가·시가지·대인 및 대물피해예상지역·진행 중인 자동차나 마차·선박·항공기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수렵금지장소란?
    조수보호구·공원·사찰·교회·관광지·도시계획구역·문화재·군사시설·도로 인근의 사격 제한
    (도로는 지방도의 경우 도로를 등질 경우는 100m이내, 도로를 향해서는 600m이내)
     
     

    특별한 야생동물에 대한 처벌법

    천연기념물을 포획할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문화재보호법)

    멸종위기종을 포획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자연환경보전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조수보호법)

    접속자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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