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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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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06 18:34 조회23,33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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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감사 청구서
     
    감사업무에 수고하시는 감사원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수렵단체 협의회는 전국의 10만 수렵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다음 내용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감사 내용
     
    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산하 법정단체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지도. 감독을 크게 잘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1,총포소지자, 총포판매업자, 총포제작업자는 모두 총포.화약.안전 기술
    협회 회원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포.화약.안전 기술협회에 강제로 회원에 가입시키고, 아무런 反對給付도 없이 총포소지자에게 1만5천원~2만5천원을 회비라는 명목으로 강제징수 합니다,
    총포판매업소 또한 아무런 反對給付도 없이, 매년5만원~1십 만원을, 총포 제작업소는 2십 만원을, 매년 강제징수 합니다.
     
    2,회비를 미납하면 협회는 경찰청 묵인아래 수백 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박근혜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는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뭐라도 주고 받아가야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책 200원짜리 총포소식지 1년에 1권이 전부입니다.
    ※최근10년 간, 수백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간 돈은 155천 9백만 원이 넘는 등 날강도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증거자료 #1, 협회 민원회신
     
    3, 총포 제조. 판매업소는 허가를 얻거나 이전하면, 협회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강요하여 55만원~33만원을 또 받아갑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할 기술적인 내용도 없고,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임의규정이지만 협회를 도와주기 위한 경찰청의 배려입니다,
    (총단법 施行規則 제51조)
    ※누구나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퇴물 경찰을 위한 배려입니다.
     
    4,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 회원들이 제기한 민원 2건은 처리하지 않고, 8~9개월씩 방치한 사례도(증거)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회가 한통속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치안감 이상 경찰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 과장을 역임한 경력을 마치 총포전문가로 둔갑시켜,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 理事長에 임명합니다,
    따라서 25년간 한 차례도 민간전문가를 협회 理事長에 임명한 사실이 없고, 일반인들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理事長 응시연령을 만60세로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치안감 이상 경찰고위직은 모두가 55~56세에 퇴직한다는 것에 맞춰 자리를 미리 내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를 세우고, 공모합니다.
    ※노동자가 아닌 협회 이사장은 업무능력이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 #2, 협회정관
     
    6,이사장의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경찰청에 問議하면, 「조직의 노쇠화를 방지하고 세대교체를 위한 것,」 라고 거짓말합니다.
    조직의 노쇠화를 방지하고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라면 퇴물경찰을 협회간부로 취업시킬 이유가 없고, 내부승진에 따라 임원을 뽑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관피아가 문제되자 경찰청은 協會이사장을 뽑아놓고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둑들이 주인의 (조용하길 기다림) 눈치를 살피는 짓입니다.
     
    私企業이라면 어떤 짓을 하던지 상관없는 것이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월급을 주고 총포인들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아 그들만의 잔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7,협회의 기술직 직원6명은 총포. 화약 안전검사를 해주고 돈을 벌어서 퇴물경찰 등 15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총포 검사팀과 화약 검사팀직원 6명을 경찰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협회를 폐지한다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8, 그러나 아침10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퇴근하는 理事長에게 연봉 1억1천3백만 원에 여비서와 운전수를 붙이고, 연봉67백만 원을 받는 상임이사, 연봉5천만 원 받는 교육감사팀장과 회원관리팀장을 두는 등, 퇴직경찰들이 아주 신나게 잔치를 합니다.
    ※이런 잔치는 소송 등 악랄한 수법으로 받아간 돈으로 합니다.
    ◆증거자료#3, 협회 민원회신
     
    9,협회의 직원 ‘신규체용직원 자격기준’을 보면 일반직 직원들은 모두 퇴물 경찰만이 응시할 수 있고 기술직 간부들 또한 모두가 퇴직한 경찰 간부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만든 것입니다.※차라리 경찰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4 협회 업무규정집
     
    경찰청과 그 산하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덧붙임: 청구인 연명부 1부 및 관련자료 3부. 끝.
     
    전국수렵단체 협의회장
    공동대표: 오 수 진/ 김 태 규
     
    감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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