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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야생멧돼지 대처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4 11:57 조회18,945회 댓글0건

    본문

     
    참고1
    유관기관 긴급대응체계 구축(예시)
     
    <신고요령>
    ○ 제1차 신고
    - 119 구조단(119번)
    - (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02-972-6068)
    ○ 제2차 신고
    - 해당 지자체
    ○ 제3차 신고
    - 국립생물자원관(032-590-7177)
    - 국립환경과학원(032-560-7488)
    - 환경부(지역번호+0128, 02-2110-6759)
     
    참고2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행 동 요 령 >
     
     
     
     
     
     
    ○ 절대 정숙 할 것
    ○ 소리치거나 움직이지 말고 쳐다보지 말 것
    - 멧돼지를 흥분시켜서는 안 됨
    ○ 등을 보이지 말 것
    ○ 나무나 바위, 우산을 펴고 뒤로 숨을 것
    -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임
    ○ 가능한 바람을 등지고 조사 할 것
    ○ 교미기간 중(11~12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져 더욱 유의 할 것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 서로 주시하는 경우에는 뛰거나 소리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한다)
    ■ 멧돼지를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려고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 멧돼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
    ■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위의 나무,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신속하게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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