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철 오발사고 기사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7 11:00 조회21,835회 댓글0건본문
“나 멧돼지 아니야” 사냥철 오발사고 심각
사살된 멧돼지. /뉴스1
전국 수렵장이 지난 1일 일제히 개장한 이후 사냥을 하다 총기오발 등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수렵꾼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재발방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오후 1시50분께 경북 청송군 부남면 야산에 더덕을 캐러 나간 이모씨(46)가 온몸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등과 옆구리를 비롯한 온몸에 산탄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은 채 20㎝가량 깊이의 흙구덩이 속에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눕혀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더덕을 캐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다음날 가족들은 경찰에 이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더덕을 캐러 나갔다가 야산에서 사냥꾼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뒤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청송군에서 수렵허가를 받은 711명 가운데 총기 반출자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도 횡성군 갈풍서길 순환수렵장 인근 밭에서 일하던 김모(79)씨가 50여m 앞에서 날아온 산탄 탄알 30여발을 가슴과 배 등에 맞아 크게 다쳤다.
김씨는 사고 직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7시간이 넘도록 탄알제거 수술을 받았다.
전날 오후 1시께는 양구군 남면 황강리 하천 둑에서 민들레 씨앗을 채취하던 박모(58)씨가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산탄 탄알을 손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 4시25분께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수렵장에서 사냥을 하던 이모씨(51)도 오발탄에 맞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냥을 하던 김모씨(59)가 멧돼지를 발견해 뒤따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실탄이 발사돼 인근에 있던 이씨가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행법상 수렵 제한지역에서 총기 사고를 낼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총기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상일 경우에는 형법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강원도는 수렵장 개장 이후 총기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 6일 7개 시·군 순환수렵장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총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를 열었다.
총기 오발사고 원인으로는 ▲농작물 수확철 시기에 수렵장 개설 ▲엽사 부주의 ▲금지구역에서 불법 수렵 ▲타 지역 엽사의 지형 미인지 ▲총기사고의 처벌기준 미약 등이 지적됐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1월 1일~이듬해 2월 28일 운영되는 수렵장 시기를 농작물 수확 끝물인 12월 초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조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총기 사고자의 포획승인을 제한할 일몰제 도입을 위해 환경부 측에 제도 개정을 건의한다.
총기사고에 따른 엽사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법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에서 3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하는 조정안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전국에 개장한 수렵장이 22개 지역으로 지난해 37개 지역보다 크게 줄어 엽사들이 특정지역으로 몰려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오후 1시50분께 경북 청송군 부남면 야산에 더덕을 캐러 나간 이모씨(46)가 온몸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등과 옆구리를 비롯한 온몸에 산탄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은 채 20㎝가량 깊이의 흙구덩이 속에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눕혀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더덕을 캐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다음날 가족들은 경찰에 이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더덕을 캐러 나갔다가 야산에서 사냥꾼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뒤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청송군에서 수렵허가를 받은 711명 가운데 총기 반출자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도 횡성군 갈풍서길 순환수렵장 인근 밭에서 일하던 김모(79)씨가 50여m 앞에서 날아온 산탄 탄알 30여발을 가슴과 배 등에 맞아 크게 다쳤다.
김씨는 사고 직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7시간이 넘도록 탄알제거 수술을 받았다.
전날 오후 1시께는 양구군 남면 황강리 하천 둑에서 민들레 씨앗을 채취하던 박모(58)씨가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산탄 탄알을 손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 4시25분께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수렵장에서 사냥을 하던 이모씨(51)도 오발탄에 맞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냥을 하던 김모씨(59)가 멧돼지를 발견해 뒤따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실탄이 발사돼 인근에 있던 이씨가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행법상 수렵 제한지역에서 총기 사고를 낼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총기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상일 경우에는 형법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강원도는 수렵장 개장 이후 총기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 6일 7개 시·군 순환수렵장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총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를 열었다.
총기 오발사고 원인으로는 ▲농작물 수확철 시기에 수렵장 개설 ▲엽사 부주의 ▲금지구역에서 불법 수렵 ▲타 지역 엽사의 지형 미인지 ▲총기사고의 처벌기준 미약 등이 지적됐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1월 1일~이듬해 2월 28일 운영되는 수렵장 시기를 농작물 수확 끝물인 12월 초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조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총기 사고자의 포획승인을 제한할 일몰제 도입을 위해 환경부 측에 제도 개정을 건의한다.
총기사고에 따른 엽사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법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에서 3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하는 조정안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전국에 개장한 수렵장이 22개 지역으로 지난해 37개 지역보다 크게 줄어 엽사들이 특정지역으로 몰려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수렵 도구. (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불법 밀렵으로 도심도 안전지대 아니야"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설픈 사냥꾼들이 멧돼지들을 되레 도심으로 몰아가고 있어 농촌은 물론 도심에서도 총기오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엔 멧돼지들이 산에서 주로 서식하다 농촌지역까지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 서식지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 밀렵꾼을 피해 도심으로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은 "무조건 '잡으려고만' 하는 어설픈 '돼지꾼'과 맹견을 동원해 멧돼지를 잡으려는 엽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멧돼지를 도심쪽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밀려나온 멧돼지들이 입구를 다시 못 찾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반복적으로 도심에 출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또 "환경부에서 신청만 하면 자격 없는 엽사들에게 '유해조수포획' 허가를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라며 "환경부가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정밀조사해서 자격기준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멧돼지 사냥이 돈이 되다 보니까 GPS를 장착한 사냥개를 동원해 멧돼지를 잡는 불법 수렵이 성행하고 있고 그런 사냥개들에게 쫓겨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기도 한다"며 "맹견 밀렵 미수범 처벌법 등을 만들어 이런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설픈 사냥꾼들이 멧돼지들을 되레 도심으로 몰아가고 있어 농촌은 물론 도심에서도 총기오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엔 멧돼지들이 산에서 주로 서식하다 농촌지역까지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 서식지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 밀렵꾼을 피해 도심으로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은 "무조건 '잡으려고만' 하는 어설픈 '돼지꾼'과 맹견을 동원해 멧돼지를 잡으려는 엽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멧돼지를 도심쪽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밀려나온 멧돼지들이 입구를 다시 못 찾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반복적으로 도심에 출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또 "환경부에서 신청만 하면 자격 없는 엽사들에게 '유해조수포획' 허가를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라며 "환경부가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정밀조사해서 자격기준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멧돼지 사냥이 돈이 되다 보니까 GPS를 장착한 사냥개를 동원해 멧돼지를 잡는 불법 수렵이 성행하고 있고 그런 사냥개들에게 쫓겨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기도 한다"며 "맹견 밀렵 미수범 처벌법 등을 만들어 이런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