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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렵장 운영 처리지침(안)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8 19:33 조회25,236회 댓글0건

    본문

    기존

    변경

    포획
    승인권

    포획동물

    사용료

    포획

    승인권

    포획동물

    사용료

    엽기내

    30일
    10일

    엽기내

    10일

    적색

    전체
    (16종)

    400
    300
    250

    적색

    16종
    500
    250

    황색

    15종
    (멧돼지 제외)
    250
    200
    150

    청색

    14종
    (멧돼지,고라니제외)
    150
    100
    50

    청색

    15종
    400
    200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등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당초 11.1~익년 2.28 변경 12.1~익년 2.28

     

    이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을철 영농기간이 길어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져 시야확보 곤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높음,

     

    * '13'14년도 수렵장운영결과, 인명피해(사망부상) 9명 중 6명이 11

     

    월 중에 발생하는 등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지연) 건의(경찰청, 강원도)

     

    (총기 소지 제한) 수렵장 이용시 총기는 111으로 사용 제한(경찰청 협조)

     

    * 1인이 2정의 총기로 수렵시 동행자에게 맡겨 사망사고가 발생(‘13)한바

     

    있고, 수렵미승인자의 밀렵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환경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많이 제출하면,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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