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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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1 16:28 조회24,301회 댓글0건본문
2013. 7. 25.
환 경 부
목 차
Ⅰ. 목 적 1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
1. 허가신청 접수 1
2. 피해조사 1
3. 허가 기준 등 2
4. 허가 처리 2
5. 허가사항 통지 4
6. 지도․감독 4
Ⅲ. 행정사항 5
[ 별표 ]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6
2.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7
3.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8
4.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9
5.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도구 관리대장 10
Ⅰ. 목 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규정된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기 위함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 허가신청 접수
가. 민원실 등에 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서식을 상시 비치하여 신청자가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서에 이장의 피해확인 서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피해조사시 받는다.
다. 포획허가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노약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시장․군수가 대신 작성하고 이장 확인 서명*은 피해조사 시 받는다.
* 전력시설과 비행장 등 피해범위가 넓은 공공시설에 대한 포획허가 신청서에는 이장 확인절차 생략 가능
2. 피해 조사
가. 시장‧군수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상황‧가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하되, 필요시 야생동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피해조사 시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의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보호원 등 활용
나. 피해조사결과 피해가 경미한 경우, 총기를 이용한 포획허가 보다는 가급적 피해자로 하여금 방책(防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력 피해방지책을 강구토록 한다.
3. 허가 기준 등
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별표 1 참조]
나.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다.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정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라.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간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4. 허가 처리
가. 포획 허가는 규칙 제31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에 따라 포획지역․포획기간․포획방법 및 도구․포획수량․포획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포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33호 서식)
(1) 포획지역은 리‧동단위로 하되 피해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걸치거나, 자력포획의 경우는 포획대상 동물의 서식범위* 및 포획방법에 따라 허가 범위를 피해지역 인근으로 축소 또는 확대
* 서식범위 : 멧돼지 1~4km2, 고라니 최대 1.5km2 등
(2) 포획방법 결정시 총기류, 덫, 엽견사용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
(3) 포획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별표4의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시 활용
*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하여 자력 포획 희망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권고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포획대행 수렵인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관할 지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허가권내)의 모범 수렵인을 선발하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신속한 포획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2)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참가하여 수렵실적이 있는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포획대행 수렵인은 법 제23조제2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비교․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포획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한다.
라.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수량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한다.
마. 신청자 또는 포획대행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즉시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준수사항> 3호의 규정에 의거[별표 2]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고지한다.
바. 포획허가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민통선 이북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
사. 총기만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워 올무나 덫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과도한 포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올무나 덫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다이메크론” 등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행위 금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덫은 멸종위기종 등 보호하여야 할 동물이 포획되었을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할 수 있도록 생포용 덫을 사용
(3) [별표 3]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올무나 생포용 덫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올무・생포용 덫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4)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5. 허가사항 통지
가. 포획허가 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영치된 총기의 신속한 해제 협조를 요청한다.
* 관계행정기관 : 산림청장, 관할 환경청, 읍․면․동, 경찰서 및 군부대 등
6. 지도․감독
가. 포획대행 수렵인의 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포획허가지역을 이탈하여 밀렵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 및 법 제 69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2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포획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과 사용하고 남은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조속히 반납*하게 한다.
* 허가증 반납 시 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뒤쪽에 포획한 동물의 종류․수량․포획장소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Ⅲ. 행정사항
1. 일련번호가 부여된 [별표 2]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사전 준비하여 허가 시 포획허가 동물의 수량만큼 배부하고 [별표 4]의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 포획승인서 반납시 잔여 확인표지 회수 후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2.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는 허가기간 종료 즉시 회수하고 사용된 올무나 덫 또한 밀렵예방을 위해 전량 허가 받은 자에게 수거토록 하여 [별표 5]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한다.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포획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며, 포획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 포획도구 수거와 밀렵자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안내한다.
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농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법포획을 방지한다.
5. 포획한 동물은 시‧군‧구,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상업적 거래‧유통 등 불법행위를 금지한다.
* 포획동물은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6. 생명 또는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한다.
[별표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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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시기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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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획 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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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획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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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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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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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까치・청설모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도 포획 가능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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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올무, 생포용 덫
|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올무․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
-까치․청설모:제한없이 포획
-기타 야생동물 :시장․군수가 피해 정도․서식실태․포획목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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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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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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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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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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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리・동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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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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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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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생포용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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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리・동단위
*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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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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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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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올무. 생포용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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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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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허가기간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에 필요한 상기 기간으로 하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별표 2〕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 재료는 0.2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하고 양쪽 끝에 리벳(Rivet)으로 한번 부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표지물 색은 적색으로 하고, 표지물 번호(NO)는 시․도별 고유번호, 시․군․구별 고유번호 다음에 1번부터 부여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세종,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예” 15 - 4 - 1
【경북】【안동】(일련번호)
○ 포유류는 표지물을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 이상을 한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별표 3]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 15-4-1
유해야생동물
포획승인
안동시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표지물번호(NO)는 시․도별, 시․군․구별 고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세종,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예” 15 - 4 - 1
【경북】【안동】(일련번호)
[별표 4]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포획
승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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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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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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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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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표지 반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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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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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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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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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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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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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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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장소
(군․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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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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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도구 관리대장
제작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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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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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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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일자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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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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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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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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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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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구명
|
엽구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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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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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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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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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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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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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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