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렵장 운영 처리지침(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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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8 19:33 조회25,237회 댓글0건본문
기존 |
변경 |
|||||||
포획 |
포획동물 |
사용료 |
포획 승인권 |
포획동물 |
사용료 |
|||
엽기내 |
30일
|
10일
|
엽기내 |
10일
|
||||
적색 |
전체 |
400
|
300
|
250
|
적색 |
16종
|
500
|
250
|
황색 |
15종
(멧돼지 제외) |
250
|
200
|
150
|
||||
청색 |
14종
(멧돼지,고라니제외) |
150
|
100
|
50
|
청색 |
15종
|
400
|
200
|
▲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등
★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당초 11.1~익년 2.28 → 변경 12.1~익년 2.28
이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을철 영농기간이 길어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져 시야확보 곤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높음,
* '13~'14년도 수렵장운영결과, 인명피해(사망‧부상) 9명 중 6명이 11
월 중에 발생하는 등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지연) 건의(경찰청, 강원도)
★(총기 소지 제한) 수렵장 이용시 총기는 1인 1일 1정으로 사용 제한(경찰청 협조)
* 1인이 2정의 총기로 수렵시 동행자에게 맡겨 사망사고가 발생(‘13)한바
있고, 수렵미승인자의 밀렵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환경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많이 제출하면,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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